국내주식 투자 경험이 있는 투자자들은 해외주식 투자에도 관심을 가지지만, 해외주식에는 국내주식과 다른 세금 규정이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 해외주식의 정의
-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국내 상장 주식 제외)
- 내국법인이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한 주식 (예: 나스닥 상장 쿠팡)
2. 해외주식 배당소득 과세
- 배당소득은 해외에서 원천징수 후 국내에서도 과세됨.
- 해외증권사 계좌 이용 시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 국내 금융사 이용 시 원천징수율에 따라 국내 추가 과세 여부 결정됨.
3.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 국내주식은 대주주나 장외거래 시 양도세 부과되나, 해외주식은 모든 투자자가 양도세 대상.
- 해외상장 ETF도 해외주식과 동일하게 과세됨.
- 해외펀드 차익은 배당소득세(최대 49.5%), 해외주식 직접투자는 양도소득세(22%) 적용.
4. 양도소득세 신고 및 계산
- 반기 신고 의무 없음, 연 1회(5월) 신고.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 250만 원 적용 후 20% 세율(지방소득세 제외) 부과.
- 국내주식 양도차익과 손익통산 가능 (단, 소액주주의 장내거래 제외).
5. 환전 및 수수료
- 원화 거래 불가, 환전 시 0.2~1.0% 수수료 발생.
- 매도 후 원화 환전 필요, 환율 변동 고려해야 함.
- 매매 시 증권사 거래 수수료(약 0.25~0.5%) 추가 발생.
6. 증여 및 부양가족 공제
- 해외주식을 증여받아 양도소득이 연 100만 원 초과 시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해외주식 투자는 양도세, 배당세, 환율 변동, 수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