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기회를 넓히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장학제도입니다. 소득 수준과 학업 성과를 기준으로 장학금을 차등 지원하며, 학기별로 신청과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아래에서는 국가장학금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참고사이트
한국장학재단
조선일보
나무위키
네이버블로그
정부 사이트


1. 장학금 금액

국가장학금은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원되며, 학기마다 아래와 같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소득 구간학기별 최대 지원 금액연간 최대 지원 금액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등록금 전액등록금 전액
1~3구간285만 원570만 원
4~6구간210만 원420만 원
7~8구간175만 원350만 원
9구간50만 원100만 원

※ 지원 금액은 등록금 범위 내 필수 경비(입학금, 수업료)에 한하며, 초과 금액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2. 장학금 신청 방법

장학금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서비스 이용자 등록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서비스 이용자 등록 진행.
    • 본인 인증 및 개인정보 입력 후 완료.
  2. 국가장학금 신청
    •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국가장학금 I유형’을 선택.
    • 신입생의 경우 첫 학기에는 성적 심사가 면제됩니다.
  3. 가구원 동의 및 서류 제출
    • 미혼자는 부모, 기혼자는 배우자가 가구원 동의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 1~3일 후 확인 가능하며, 누락된 서류는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4. 신청 완료 후 심사
    • 제출 서류와 가구원 동의가 완료되면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 구간과 학적 정보를 심사한 후 결과를 통보합니다.

3. 장학금 신청 횟수

국가장학금은 매 학기마다 신청해야 하며, 한 학기당 한 번만 신청 가능합니다. 연간 최대 두 번 신청할 수 있으며, 4년제 대학 기준으로 총 8번(8학기), 6년제 대학의 경우 12번(12학기)까지 수혜받을 수 있습니다.


4. 등록금 이월 가능 여부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초과 금액에 대해 지원하지 않으며, 초과 금액을 다음 학기로 이월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장학금 수혜 대상자는 학비 납부 상황을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5. 장학금 포기 방법

장학금을 신청한 이후 포기가 필요한 경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장학금 포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포기 의사를 확실히 밝히고, 이후 학기에는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개명 시 처리 방법

개명 후에도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명된 이름으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 아래 절차를 따르세요.

  1. 개명 정보 업데이트
    • 주민등록 초본(개명 내용 포함)을 준비하여 한국장학재단에 제출합니다.
    • 팩스(1800-3904)로 서류를 전송한 후 고객센터(1599-2000)에 수신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신청 진행
    • 개명 전 이름으로 신청한 경우라도 초본 제출 후 새로운 이름으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7.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은 매 학기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마감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기간은 2024년 11월 21일부터 12월 26일까지입니다.
  • 신청 상태와 심사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신입생은 대학 등록 정보가 확인된 후 장학금 지급이 진행되므로 신청 후 별도의 대학 정보를 수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론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고, 기한 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