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퇴직금 수령 방식과 세금 문제로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 방식이 정해져 있으며, IRP 계좌와 세금에 대한 오해를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함께하는 금융] IRP 계좌 순입금 금액 따라 상품권 지급 | 중앙일보

1. IRP 계좌 입금 후 바로 수령 시 세금 (16.5% 부담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은 후 바로 인출하더라도 ‘중도 해지’로 인해 퇴직금 원금에 16.5%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 퇴직소득세의 원리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세금은 근속연수와 퇴직금액에 따라 정해지며, IRP로 받지 않고 일반 계좌로 직접 받았을 때도 원천징수(세금 제외)하고 받게 됩니다.

  • IRP 계좌의 역할 (과세 이연)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으면, 회사가 세금을 미리 떼지 않고 퇴직금 전액(세전 금액)을 계좌로 이체합니다. 이를 과세 이연(세금 납부를 미뤄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IRP 계좌 입금 확인 후 바로 전액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미뤄두었던 원래의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어 차감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 16.5% 기타소득세의 정체

    인터넷에서 흔히 언급되는 기타소득세 16.5%는 퇴직금이 아닌, 개인이 IRP 계좌에 추가로 납입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금액이나 계좌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을 연금 수령 조건(만 55세, 가입 5년 등)을 갖추지 못하고 중도 인출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퇴직금(퇴직급여 재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약하자면, IRP에 입금된 후 바로 인출할 때 납부하는 세금은 원래 내야 했던 퇴직소득세이며, 16.5%의 추가 세금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돈을 바로 사용하실 예정이므로 IRP 계좌에서 인출(일시금 수령)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계좌 개설 전, 급여 계좌 수령 의사를 밝혀도 되는지

네, 급여 계좌로 직접 수령하고 싶다는 의사를 회사에 즉시 밝히셔야 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직접 수령이 가능한 조건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 직접 수령 가능 조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일반 계좌(급여 계좌)로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1. 만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2.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3.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을 상환하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조치 방법

    위 조건에 해당한다면 회사에 직접 수령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IRP 계좌 개설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현재 계좌 개설 전이라면 은행에 연락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급하게 인출해야 함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3. 회사에서 IRP 수령을 고집할 경우 노동부 개입 가능 여부

회사가 IRP 계좌 수령을 고집하는 것은 대부분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 노동부의 역할

    노동부(고용노동부)는 회사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합니다. 퇴직금을 법정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법적 예외 사유가 있는데도 IRP 이체를 강요하는 등 법을 위반한 경우에 신고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 사항

    만약 질문자님이 직접 수령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회사가 IRP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정당한 법적 절차이므로, 노동부를 통해 ‘급여 계좌 수령’을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IRP 계좌로 받은 후 즉시 인출하는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 방법입니다.

4. 동료 직원의 IRP 계좌 개설 동의 필수 여부

동료 직원 역시 질문자님과 마찬가지로 퇴직금 직접 수령 예외 조건(만 55세 이상 또는 300만원 이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반드시 IRP 계좌로 이체되어야 합니다.

  • IRP 계좌 개설은 의무

    퇴직금의 IRP 이체는 근로자의 선택 사항이 아닌 회사의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동료 직원도 퇴직 시점이 되면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 IRP 계좌 개설 동의 또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퇴직금 지급 자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수령 방법

    동료 직원도 급여 계좌 수령을 원한다면, 반드시 직접 수령 예외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회사에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해당하지 않는다면 IRP 계좌를 개설하고 인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