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DC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수령 방법 및 절차
퇴사 후 3개월이 지났는데도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좌에 퇴직금이 남아있어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 제도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퇴사 후에는 회사가 아닌 가입자 본인이 직접 퇴직금을 정리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과 해결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1. DC형 퇴직연금과 IRP 계좌의 관계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사할 때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의무적으로 이전되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법적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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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DC형 계좌의 상태
퇴사 후에는 DC형 계좌가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고, **운용 관리 기관(은행, 증권사 등)**에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하지만 해당 계좌는 더 이상 회사의 부담금으로 운용되지 않으며,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IRP 계좌로 이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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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역할 (이전 완료 여부)
퇴사 시점에 IRP 계좌 정보를 회사에 제공했다면, 회사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DC형 계좌에 적립된 퇴직급여를 IRP 계좌로 이체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IRP 계좌가 비어있다면, **회사가 이체 절차를 놓쳤거나 이체 과정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퇴직금 수령을 위한 해결 절차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한 절차는 DC형 계좌를 **IRP 계좌로 이전**한 후, IRP 계좌에서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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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전 회사에 이체 요청
가장 먼저, 이전 회사(인사 또는 재무 담당 부서)에 연락하여 **DC형 계좌에 남아있는 퇴직금을 개설된 IRP 계좌(계좌번호 명시)**로 이체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회사의 이체 완료가 확인되어야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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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IRP 계좌 운용 기관에 문의 (본인 해지 가능 여부)
DC형 계좌의 운용 관리 기관(은행 또는 증권사)에 직접 문의하여 **’퇴직금 이체 절차’**가 가능한지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간혹 퇴사 처리 후 시스템상 ‘개인 이체’가 가능하도록 설정된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회사 측의 이체 요청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관에 문의할 때는 **DC형 퇴직연금 잔액을 IRP 계좌로 이전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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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IRP 계좌에서 일시금 수령
퇴직금이 IRP 계좌로 최종 이체되면, IRP 계좌의 금융기관(하나은행 등)을 통해 **퇴직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후 잔액을 일반 계좌로 일시금 인출**하시면 됩니다. 이 인출 절차는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3. 법적 이체 지연 시 대응
만약 회사에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이체를 계속 지연한다면,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