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퇴사하게 되면 가장 먼저 피부로 와닿는 변화 중 하나가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보험료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현명한 방법은 가족 중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분(예: 어머니)의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인뿐만 아니라 아버지, 할머니까지 한 번에 어머니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과 필수 서류를 정리해 드립니다.


1. 누가 신청해야 할까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의 의무자는 ‘직장가입자(어머니)’ 본인입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 직접 진행하시는 것이 절차상 가장 간편합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바쁘셔서 퇴사자인 본인이 직접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도 방법은 있습니다. 아래 세 가지 방법 중 상황에 맞는 것을 선택하세요.

2. 신청 방법 3가지

① 어머니가 회사에 요청하는 방법 (가장 추천)

가장 확실하고 편한 방법입니다. 어머니께서 재직 중인 회사의 경영지원팀(또는 4대보험 담당자)에 “자녀와 남편, 시어머니(또는 친정어머니)를 피부양자로 올리고 싶다”고 요청하면 됩니다.

  • 장점: 복잡한 서식 작성 없이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하면 회사가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② 어머니가 모바일 앱으로 직접 신청

회사를 통하기 번거롭다면 스마트폰으로 즉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준비물: 어머니 명의의 스마트폰, ‘The건강보험’ 앱
  • 경로: 전체메뉴 > 민원여기요 > 신고서 제출 >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 앱에서 대상자(본인, 아버지, 할머니)의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진 찍어 첨부하면 끝납니다.

③ 자녀(본인)가 직접 지사 방문 또는 팩스 신청

어머니가 모바일 기기 사용에 익숙지 않으시다면 본인이 직접 움직여야 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오프라인(방문/팩스)만 가능합니다.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작성하고 준비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신분증은 신청하러 가는 사람(본인)의 것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3. 필수 서류 발급 꿀팁 (중요)

피부양자 등재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류입니다. 특히 아버지와 할머니까지 함께 묶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주의해야 합니다.

  • 상세(Detailed)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모두 공개되도록 ‘상세’ 유형으로 발급받으세요.
  • 발급 기준인: 증명서의 주인을 ‘어머니’로 설정해서 발급받으세요.
    • 본인 기준으로 떼면 할머니와의 관계가 명확히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인 어머니를 기준으로 떼면 남편(아버지), 자녀(본인), 시모/친모(할머니) 관계가 한 장에 모두 증명됩니다.

4. 주의사항: 소득 및 재산 요건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는 분들(본인, 아버지, 할머니)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연간 합산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소득이 ‘0원’이어야 하며, 등록이 안 된 프리랜서라면 연 소득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요약
가장 쉬운 길은 “어머니가 회사 담당자에게 서류(어머니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를 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어렵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1577-1000)에 팩스 접수 방법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