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기업에서 정년제 도입과 함께 60세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촉탁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차와 퇴직금 관련 사항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근로계약 종료 및 재계약
촉탁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 근로계약은 종료되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4대 보험 상실 신고가 필요하며, 퇴직금 정산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연차 정산
- 기존 정규직 근로계약 종료 시점까지 발생한 연차는 퇴직 시 정산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연차 소진 기간이 8월까지이나 촉탁직 전환이 4월 또는 5월이라면, 해당 시점까지 발생한 연차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촉탁계약직 연차 기준
- 촉탁계약직으로 재계약하는 경우, 연차는 새롭게 산정됩니다.
- 첫해에는 최초 근속 연수와 무관하게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이후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면 15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4. 퇴직금 계산
- 촉탁계약직으로 전환된 이후부터의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새롭게 산정됩니다.
- 기존 정규직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정규직 계약 종료 시 정산됩니다.
-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계약을 연장하더라도, 촉탁계약직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새로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노동법과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