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청약저축’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때,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의 가입기간(납입기간) 및 예치금 인정 여부를 간단히 정리한 글입니다. 최근 청약 제도 변경사항은 공고 시점과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청약을 진행하기 전 반드시 LH, 금융기관, 청약홈 등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청약저축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시 가입기간 인정

  • 공공주택(국민주택)
    기존에 불입한 청약저축의 납입 기간과 납입 금액 모두 그대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20년 전에 청약저축에 가입해 꾸준히 납입했다면, 공공주택 청약 시 전환 이전의 가입기간도 합산되어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 민영주택(민간분양)
    기존에 납입한 금액은 인정되지만, 납입 기간(가입기간)은 전환 후부터 새로 계산됩니다.
    즉, 전환 즉시 민영주택 청약에 활용할 때 “가입기간” 요건은 전환일을 기준으로 다시 1일부터 시작하며, 해당 지역의 규정(예: 6개월 이상 보유 등)을 충족해야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2. 예치금 인정과 추가 납입 여부

  • 예치금 인정
    민영주택 청약 시 필요한 면적별 예치금은, 전환 전 청약저축에 이미 충분한 금액이 납입되어 있었다면 그 기존 납입금액을 그대로 인정받습니다.
    예를 들어 전용 84㎡에 필요한 예치금이 200만 원이고, 기존 청약저축에 1,000만 원 이상 납입되어 있었다면 추가로 납입할 필요 없이 예치금 충족 조건을 만족합니다.
  • 추가 납입
    이미 예치금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면 굳이 더 납입하지 않아도 1순위 자격요건 중 ‘예치금’을 충족하게 됩니다. 단, 전환 후에도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해야 추후 공공주택 청약 가점 등에 유리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춰 납입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3. 자주 하는 질문(Q&A) 요약

  1. 전환하면 민영주택 청약에 바로 쓸 수 있나요?
    • 가입기간 요건(6개월 등)이 있는 지역이라면 전환 후 6개월이 지나야 1순위 청약 자격이 생깁니다.
  2. 이미 청약저축에 큰 금액(예: 1,000만 원 이상)이 들어 있으면, 민영주택 예치금 요건은 추가 납입 없이 충족되나요?
    • 네. 민영주택이 요구하는 면적별 예치금이 200만 원이라면, 이미 1,000만 원이 있다면 추가 예치금 납입은 필요 없습니다.
  3. 기존 납입기간은 전혀 인정되지 않나요?
    • 민영주택은 전환 후 가입기간만 인정합니다. 공공주택은 기존 청약저축 기간까지 모두 인정됩니다.

4. 추가로 참고할 점

  • 청약 제도와 관련해 세부 내용이 수시로 개정되므로, 실제로 민영주택이나 공공주택 청약을 신청할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문청약홈의 공지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만약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보유하거나, 새로운 청약통장을 개설해 분양전략을 세우는 등 가정별로 유리한 활용법이 있을 수 있으니 상황에 맞게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가이드로, 지역별·단지별 특수한 규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금융기관이나 LH 등 담당기관에 문의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공공주택 청약에서는 예전 납입 기간과 금액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으나,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예치금만 그대로 인정되고 가입(납입) 기간은 새로 계산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미 납입금이 충분하다면 예치금은 충족되지만, 전환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청약해야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으니 일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