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아르바이트 가능 여부 및 준비 사항
1. 중학생(만 15세 이상) 아르바이트 가능 여부
- 만 15세 이상이라면 보호자의 동의서를 제출하면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 다만, 만 15세 미만은 추가로 취직인허증이 필요합니다.
2. 아르바이트 준비물
- 보호자 동의서: 부모님 또는 법정 대리인의 서명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과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
- 취직인허증(만 15세 미만만 필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발급
3. 근무 가능 시간 제한
-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밤 10시~새벽 6시까지 근로 불가
- 하루 7시간, 주 35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없음 (방학 중에는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가능)

업주(고용주) 입장에서의 준비 사항
1. 채용 시 서류 준비
- 보호자 동의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 (만 15세 미만의 경우) 취직인허증 필수
2.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 시간, 임금, 휴게 시간 등을 명시해야 함
3. 임금 기준 및 지급 방법
-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하며, 현금 지급이 아닌 통장 입금 권장
- 청소년의 경우 주휴수당, 연장·야간 근로 수당 등을 받을 권리가 있음
4. 업무 제한 업종
- 유흥업, 단란주점, 사행성 업종, 위험한 기계·설비를 다루는 업무 금지
- 주로 카페,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