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속시간 및 예외 사항

  • 평일: 07:00~22:00 (순회단속 포함)
    • 점심시간(11:00~14:30) 및 22:00 이후 단속 지양
    • 폭우·폭설 시 계도 위주 단속 (교통 방해 시 단속 및 견인)
    • 일부 지역(시흥사거리 금하로 등) 주말·공휴일에도 09:00~19:00 단속
  • 주말·공휴일: 민원 신고 시 계도 위주 단속 (교통 방해 시 단속 및 견인)

2. 단속지역별 기준

  • 중점단속구역: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보호구역 등 절대주정차금지구역 → 즉시 단속
  • 일반단속구역: 교통 소통을 고려하여 계도 후 단속
  • 특별단속구역: 주정차금지구역 표시 없는 곳이라도 소방도로 등 필요 시 단속 및 견인

3. 단속 방법 및 운영 기준

  • 고정식 CCTV: 07:00~22:00 운영, 최초 촬영 후 10분(서울시 CCTV는 5분) 경과 후 단속 확정
  • 차량탑재식 CCTV: 09:00~17:00 운영, 최초 촬영 후 5분 경과 후 단속 확정
  • 견인 단속: 중점단속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 즉시 견인

4. 견인료 및 보관료

  • 승용차: 경형 40,000원, 소형 45,000원, 중형 50,000원, 대형 60,000원
  • 승합차 및 화물차: 2.5톤 미만 40,000원, 10톤 이상 140,000원
  • 보관료: 30분당 700원 (최대 50만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