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 많은 분이 “갱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주민등록증에는 유효기간이 없으므로 갱신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진 변경이나 훼손, 분실 등의 사유로 인해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1. 기존 주민등록증은 계속 사용할 수 있을까?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때 기존 주민등록증을 바로 반납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신청 후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수령할 때까지 기존 주민등록증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새 주민등록증을 받을 때 반납하면 됩니다. 다만, 분실로 인한 재발급의 경우 반납할 주민등록증이 없으므로 반납 절차는 생략됩니다.
2. 발급까지 걸리는 기간과 임시 신분증 활용법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보통 2~3주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지역이나 신청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일정이 필요하다면 신청한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급하게 신분증이 필요한 경우, 신청 시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를 요청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증을 대신할 수 있는 임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이 필요한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3. 본인이 아닌 가족이 대신 수령할 수 있을까?
주민등록증은 신분증이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지만, 수령은 대리인이 가능합니다. 대리 수령을 위해서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등기우편 요금을 선납하면 우편으로도 수령할 수 있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