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2025년 기준을 중심으로 한 주거급여(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지원) 조건 요약입니다.

1.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 개편과 함께 도입된 제도로, 저소득층의 소득 및 재산,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2. 주거급여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 2025년 기준 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약 2,926,931원 이하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신청 가구 자체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해 판단
  •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 모두 지원 가능

소득인정액이란?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여기에 일부 자동차의 평가액 등이 포함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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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거급여 주요 내용

(1) 임차가구 지원

  • 월세(보증금 포함)를 지원하며, 지원 상한은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로 설정
  •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가 기준임대료 이하일 경우, 실제 임차료 전액을 지원(단, 수급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
  • 2025년 기준임대료 예시(월 기준)
    • 1급지(서울): 1인가구 35만 2천 원 / 3인가구 47만 원 / 4인가구 54만 5천 원 등
    •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 등), 4급지(그 외 지역) 순으로 차등 적용
  • 보증금은 연 4%를 월 임차료로 환산하여 실제임차료에 합산

(2) 자가가구 지원(수선급여)

  • 자신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수선공사(구조안전·설비·마감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4. 지원금액 산정 방법

  1.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전액 지원
  2.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을 뺀 나머지 지원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 2025년 생계급여 선정기준(4인 가구): 월 2,926,931원
    • 1인가구 약 1,148,166원, 2인가구 약 1,887,676원 등

5. 신청절차

  1.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본인 또는 친척, 기타 관계인이 대리 신청 가능(위임장 지참)
  2.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
  3. 주택 조사 (LH)
  4. 보장 결정 및 급여 지급 (시·군·구)

제출서류(예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신분증
  •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등

6. 참고사항

  • 급여 산정액이 1만 원 미만이면 최소 1만 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 대체로 지원 제외
  • 자동차 재산가액은 소득인정액에 반영될 수 있으나, 장애인 사용 자동차는 제외
  • 구체적인 지원 여부는 주거급여플러스(www.jgplus.go.kr) 사이트에서 자가진단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