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거급여 조건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가구에 안정된 주거생활을 지원하며, 실제 임차료 및 유지수선비 등을 보조합니다. 단,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으로 주거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 1인가구: 1,069,654원 이하
  • 2인가구: 1,767,652원 이하
  • 3인가구: 2,084,364원 이하
  • 4인가구: 2,538,453원 이하
  • 5인가구: 2,975,423원 이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30세 미만 미혼 자녀로,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
  • 자가가구: 노후 주택 개량 지원(도배, 난방, 지붕 등)

기준임대료(월 최대 지원액):

  • 1인가구: 서울 341,000원, 경기·인천 268,000원, 기타 지역 178,000원
  • 2인가구: 서울 382,000원, 경기·인천 300,000원, 기타 지역 201,000원

자가가구 수선비 지원:

  • 경보수(3년 주기) 457만원
  • 중보수(5년 주기) 849만원
  • 대보수(7년 주기) 1,241만원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문의처

  • 마이홈: 1600-0777
  • 관련 법령: 주거급여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 생계급여 조건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지급됩니다.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1인가구: 713,102원 이하
  • 2인가구: 1,178,435원 이하
  • 3인가구: 1,508,690원 이하
  • 4인가구: 1,833,572원 이하
  • 5인가구: 2,142,635원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 의료급여에는 적용
  • 생계, 주거, 교육급여에는 미적용 (단, 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원 이상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 시 생계급여 제외)

지원 내용

  • 일반수급자: 가구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 시설수급자: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관련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