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확인서는 특정 건물 또는 시설에 전입된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 및 전입일자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소유자, 임차인, 계약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필요로 하는 문서입니다. 이를 통해 건물 소유권, 임대차 계약, 금융거래 등과 관련한 확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발급 절차는 간단하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에서 신청.
- 제출서류
- 본인이 신청할 경우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필요 시 신청 자격 증명 자료.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등.
- 본인이 신청할 경우
- 발급수수료
- 열람: 건당 300원.
- 교부: 건당 400~500원.
- 처리기간
- 즉시 처리(근무시간 내 약 3시간 이내).
- 발급서식
- 전입세대확인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15호의 3).
추가 안내
- 필요한 구비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 민원실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