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는 도로 안전과 교통 법규 준수를 위해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입니다.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증을 발급받기까지는 일정한 절차와 준비물이 요구되며,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운전 중 운전면허증은 휴대 의무가 있지만, 미소지 시 처벌은 면제됩니다. 도로교통법 제92조에 따라 운전자는 면허증이나 이를 대체할 증명서를 지니고 있어야 하며, 경찰의 요구 시 이를 제시해야 합니다. 처벌 조항이 면제된 것은 휴대 의무에 한하며, 제시 요구를 거부할 경우 여전히 벌금이나 구류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은 처벌 유무와 상관없이 지켜야 하며, 법 준수는 개인의 책임과 공동체의 합의에 기반을 둔 행동임을 강조합니다.

아래는 운전면허 발급과 관련된 정보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정부24] 운전면허 취득절차

[브런치] 운전시 면허증을 항상?


1. 운전면허 발급 가능 기간

  • 최종 합격 후 30일 이내 발급 권고
    도로교통법상 합격 후 30일 이내 발급받는 것이 권장되지만, 이는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은 없습니다.
  • 1년 이내 발급 권장
    대부분의 경우 1년 이내 발급이 가능하며, 1년 이후에도 발급받을 수 있으나, 유효기간이 경과된 응시원서는 재시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발급 준비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
  • 응시원서 (도로주행 시험 합격 도장 확인)
  • 여권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 3.5cm x 4.5cm)
  • 발급 수수료 (약 7,500원 ~ 10,000원)

3. 발급 장소 및 소요 시간

  • 발급 장소
    전국 27개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 가능하며, 거주지와 관계없이 방문할 수 있습니다.
  • 소요 시간
    면허시험장 방문 시 발급 신청 후 10~30분 이내 면허증 교부.
    학원 대리 발급 신청 시 2~3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4. 발급 전 운전 시 유의사항

  • 발급 전 운전 금지
    면허증 발급 전 운전은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되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시면허 사용
    도로주행 합격 이후 면허증 발급 전까지는 임시면허로 연습운전이 가능하며, 반드시 동승자가 있어야 합니다.

5.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 국제운전면허증은 발급 당일 신청 가능하며, 1년간 유효합니다.
  • 발급 준비물은 여권, 운전면허증, 사진 1매, 수수료(약 8,500원)입니다.

6. 주의사항

  • 발급 전에 합격 서류(응시원서)를 분실하지 않도록 보관에 주의합니다.
  • 발급이 늦어질 경우, 면허시험장에 전화 문의(1577-1120)로 서류 유효 여부를 확인하세요.
  • 면허시험장에서 발급받지 못한 경우, 재시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
운전면허 학원의 등록비는 경찰청 신고사항이므로 성수기나 비성수기와 상관없이 변동되지 않습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한 번에 합격할 경우 비용은 80~9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기능 및 도로주행 시험에서 2~3번 불합격하면 재시험비로 약 20만 원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