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로부터 어떤 서류를 정확히 요청받았는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부정수급 의심조사를 받을 때에는 아래와 같은 자료를 요구받거나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 통보받은 상태라면, 안내받은 목록을 우선적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1. 공통적으로 많이 요구되는 서류
- 근로계약서
- 부정수급 의혹이 ‘구직급여 수급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혹은 단기·일용 근로계약서)를 요구받습니다.
-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회사(또는 실제로 일한 사업장) 측에 해당 서류를 발급 요청하거나 계약을 대신 입증할 만한 자료를 구해야 합니다.
- 임금(급여) 관련 자료
- 급여명세서: 매월 임금 수령 내역이 나와 있는 자료
- 통장 거래내역(입금내역): 급여를 받을 때 통장으로 이체받았다면, 월별 이체 기록
- 현금으로 받았다면: 사업주가 국세청에 인건비로 신고한 자료(세금계산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또는 급여 영수증/현금영수증 등
- 출근 기록(출근부·타임카드·업무일지)
- 실제 출근 사실이 있는지, 일한 기간이나 시간대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출근부나 타임카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혹은 업무용 소프트웨어, 메신저 로그(업무 지시나 보고가 이루어진 내용), 이메일 발신·수신 내역 등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 세금 신고 자료
- 사업주가 일용직 인건비로 신고했는지(일용근로소득 신고내역)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 신고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 의혹 조사 시에는 국세청·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등과 정보를 연계하여 실제 임금 지급 여부를 교차검증하므로, 본인 명의의 세금 신고 내역, 4대 보험 가입(취득·상실) 서류도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출퇴근·근무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 교통카드(버스·지하철) 사용 이력: 특정 지역(사업장 주변)에서 주기적으로 찍힌 내역
- 차량 하이패스·주차장 이용내역: 본인 차량을 이용해 사업장에 정기적으로 출입한 기록
- 휴대폰 기지국 접속기록: 공단(노동부)에서 통신사 자료를 조회하여, 특정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근무지 근처 기지국에 접속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메신저, 이메일, SNS 대화록: 업무 지시를 주고받았는지, 수행한 흔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음
2. 이직(퇴사) 사유 허위 신고 관련
- 퇴직증명서 혹은 이직확인서
- 수급자격 인정 당시 회사가 제출한 이직확인서 상의 퇴사 사유(비자발적/권고사직/계약만료 등)가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의심을 받으면, 퇴직 전후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퇴직증명서, 인사명령서, 권고사직 통보 문서(또는 메일) 등을 요구합니다.
- 당시 작성된 합의서·문자/메일 기록
- 퇴사를 개인 사정으로 하였으나, 문서상 ‘비자발적 사유’로 적어 실업급여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회사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을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사업자등록(자영업) 은폐 의심 관련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 사실 증빙 자료
- 실업급여 기간 중 창업을 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사업자등록이 언제 발급됐는지, 매출이 발생했는지 등의 자료를 확인합니다.
- 카드 매출전표, POS 기록,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 사업 활동을 실제로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조사 시 주의사항 및 팁
- 조사 안내문·담당자 요구서 확인
- 고용센터나 노동부에서 발송된 안내문에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서류가 적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를 반드시 확인하여 그 목록을 우선적으로 준비하세요.
- “재택근무”나 “단순도움” 주장 시
- 재택근무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업무 지시·보고가 오간 기록(이메일, 카카오톡, 업무시스템 접속 기록 등)으로 ‘근로 제공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무조건 근무를 안 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 가족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거나, “아르바이트 정도만 조금 했다”고 해도 조사 과정에서 통신기록, 교통카드 사용내역, 세금 신고 자료 등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큽니다.
- 이미 근로 사실이 있는 경우
- 실업인정일에 ‘근로 제공 사실 및 소득’을 적시해서 신고했어야 합니다. 이를 누락했다면 조사 단계에서 부정수급이 확인될 수 있으므로, 자진신고가 늦었더라도 가능한 빨리 담당자에게 사실을 밝히고 협의를 진행하는 편이 불이익(추가징수, 형사처벌)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 공모 여부(사업주와 함께 조직적으로 허위신고)를 가리는 부분
- 공모가 인정될 경우, 단순 부정수급보다 훨씬 무겁게 처분(실업급여액의 최대 5배 환수 + 형사처벌)됩니다.
- 만약 사업주가 근로 사실을 전혀 몰랐거나, 임금 신고를 정상적으로 했는데 수급자가 신고 누락한 경우라면, 공모가 아니라 단독 부정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5. 결론 및 요약
-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근로(혹은 자영업)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소득 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 따라서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출근부·통장거래내역·교통카드 사용내역·휴대전화 기지국 기록·사업자등록자료 등이 주된 조사 자료가 됩니다.
- 이직(퇴사) 사유가 허위인지 확인하는 조사라면, 퇴사 당시의 권고사직 합의 문서나 대화 기록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소명해야 합니다.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어 구체적인 서류 목록을 통보받았다면, 가장 먼저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추가로 필요한 것이 있는지, 제출기한이나 제출방식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시고 기한 내 성실히 협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수급이 실제로 있었다면 자진신고를 통해 가산액(추가 징수)을 일부 감면받는 방법을 고려해야 하고, 이미 조사 개시 통보가 왔다면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여 대응하시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