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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터 필요한 면허

designpool | 3:14 오후 | 2024년 12월 19일

스쿠터(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배기량과 변속 방식에 따라 적합한 면허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스쿠터 운전에 필요한 면허를 정리합니다.

1. 125cc 이하 스쿠터

125cc 이하 스쿠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며, 다음 조건에 따라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 만 16세 이상 취득 가능.
    • 교통안전교육, 신체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을 거쳐야 취득 가능.
  • 자동차 면허(1종 보통, 2종 보통):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가능.
    • 단, 2종 자동 면허 소지자는 자동변속기 스쿠터만 운전 가능.

2. 125cc 초과 스쿠터

125cc를 초과하는 스쿠터는 “이륜자동차”로 분류되며, 반드시 2종 소형 면허가 필요합니다.

  • 만 18세 이상 취득 가능.
  • 모든 배기량의 이륜차 운전 가능.
  • 기존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다면 교통안전교육이 면제됩니다.

3. 전기 스쿠터 및 기타 이동장치

전기 스쿠터, 전동 킥보드 등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면허가 필요합니다. 최고속도가 25km/h 이상이거나, 125cc 이하의 전기 출력(11kW 이하)을 가진 기종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4. 주의사항

  • 무면허로 운전 시 3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지며, 면허 취득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책임보험 가입 및 차량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별도의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