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터(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배기량과 변속 방식에 따라 적합한 면허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스쿠터 운전에 필요한 면허를 정리합니다.
1. 125cc 이하 스쿠터
125cc 이하 스쿠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며, 다음 조건에 따라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 만 16세 이상 취득 가능.
- 교통안전교육, 신체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을 거쳐야 취득 가능.
- 자동차 면허(1종 보통, 2종 보통):
-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가능.
- 단, 2종 자동 면허 소지자는 자동변속기 스쿠터만 운전 가능.
2. 125cc 초과 스쿠터
125cc를 초과하는 스쿠터는 “이륜자동차”로 분류되며, 반드시 2종 소형 면허가 필요합니다.
- 만 18세 이상 취득 가능.
- 모든 배기량의 이륜차 운전 가능.
- 기존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다면 교통안전교육이 면제됩니다.
3. 전기 스쿠터 및 기타 이동장치
전기 스쿠터, 전동 킥보드 등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면허가 필요합니다. 최고속도가 25km/h 이상이거나, 125cc 이하의 전기 출력(11kW 이하)을 가진 기종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4. 주의사항
- 무면허로 운전 시 3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지며, 면허 취득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책임보험 가입 및 차량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별도의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