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를 위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중 하나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자녀 수에 따라 감면 혜택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본 칼럼에서는 다자녀 가구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절차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지원 대상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 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이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되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되지 않음
2. 감면 내용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1)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양육 시
- 승차정원 7~10명 이하 승용차: 취득세 면제 (200만원 초과 시 85% 감면)
- 그 외 승용차: 취득세 140만원 이하 면제, 초과분은 140만원 공제
- 승합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취득세 면제 (200만원 초과 시 85% 감면)
- 화물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취득세 면제 (200만원 초과 시 85% 감면)
- 이륜차 (배기량 250cc 이하): 취득세 면제 (200만원 초과 시 85% 감면)
(2) 18세 미만 자녀 2명 양육 시
- 승차정원 7~10명 이하 승용차: 취득세 50% 경감
- 그 외 승용차: 취득세 140만원 이하 50% 경감, 초과 시 70만원 공제
- 승합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취득세 50% 경감
- 화물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취득세 50% 경감
- 이륜차 (배기량 250cc 이하): 취득세 50% 경감
3. 감면 신청 방법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감면 신청서
- 감면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자동차 취득 관련 서류
감면 신청은 자동차 등록 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차량을 관할하지 않는 지자체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대체취득 및 소유권 이전 시 감면
감면받은 차량을 대체 취득하거나 소유권을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감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5. 감면 취득세의 추징
감면받은 차량을 등록 후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6. 마무리 및 참고 사항
본 제도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 및 요건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 3자녀 이상 가구의 사례 김 씨는 18세 미만의 자녀 3명을 양육하고 있으며, 7인승 승용차를 새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김 씨는 자동차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취득세가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85% 감면이 적용됩니다.
▶ 2자녀 가구의 사례 박 씨는 18세 미만의 자녀 2명을 두고 있으며, 5인승 승용차를 구입하려 합니다.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라면 50%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0만원이 공제됩니다.
이처럼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