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들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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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유형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누어지며, 각각의 대상과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 1유형: 저소득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구직촉진수당(월 최대 50만 원, 총 6개월 지급) 및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2유형: 특정 계층(청년,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 취업 컨설팅, 취업알선 등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2. 지원 대상

  • 1유형: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의 미취업자
  • 2유형: 특정 연령대 구직자, 폐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3. 재신청 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한 후 취업을 하였다가 다시 실직한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1년 이상 근무: 즉시 재신청 가능
  • 6개월~1년 미만 근무: 1년 6개월 경과 후 재신청 가능
  • 6개월 미만 근무: 2년 경과 후 재신청 가능

단, 취업 후 조기퇴사(6개월 미만) 시에도 특정 예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재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실업급여와의 관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경영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정확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5.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24(www.work24.go.kr)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후 상담 및 신청
  • 필요 서류: 신분증, 소득증빙 서류, 재직 및 퇴직 관련 서류 등

6. 문의 및 상담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를 활용하여 성공적인 취업과 경제적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