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출생 연도(생년)에 따라 ‘노령연금(일반 old-age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는 현행 「국민연금법」 기준으로, 출생연도별 ‘정상수급(노령연금) 개시 연령’과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시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출생연도별 연금수급 개시 연령

출생연도연금수급(노령연금) 개시 가능 연령
1952년생까지(~1952)만 60세
1953년생 ~ 1956년생만 61세
1957년생 ~ 1960년생만 62세
1961년생 ~ 1964년생만 63세
1965년생 ~ 1968년생만 64세
1969년생 이후(1969~)만 65세

참고

  • “만 n세”가 되는 해(생일 달)부터 수급이 가능하며, 실제 받게 되는 시점(달)은 생일 또는 해당 월 등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조기노령연금(최대 5년까지 앞당겨 수령) 또는 연기연금(최대 5년까지 뒤로 미룸)을 선택하는 경우, 위 표와는 다른 시기에 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구체적 예시 (출생연도별 연금 개시연도)

아래는 각 출생연도별로 “정상연금 개시연령(위 표)”이 되는 해(연도)를 예시로 나타낸 것입니다.
(※ 실제 연금 개시 ‘월(月)’은 개인의 생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953년생 ~ 1960년생

  • 1953년생: 만 61세가 되는 2014년부터
  • 1954년생: 만 61세가 되는 2015년부터
  • 1955년생: 만 61세가 되는 2016년부터
  • 1956년생: 만 61세가 되는 2017년부터
  • 1957년생: 만 62세가 되는 2019년부터
  • 1958년생: 만 62세가 되는 2020년부터
  • 1959년생: 만 62세가 되는 2021년부터
  • 1960년생: 만 62세가 되는 2022년부터

1961년생 ~ 1968년생

  • 1961년생: 만 63세가 되는 2024년부터
  • 1962년생: 만 63세가 되는 2025년부터
  • 1963년생: 만 63세가 되는 2026년부터
  • 1964년생: 만 63세가 되는 2027년부터
  • 1965년생: 만 64세가 되는 2029년부터
  • 1966년생: 만 64세가 되는 2030년부터
  • 1967년생: 만 64세가 되는 2031년부터
  • 1968년생: 만 64세가 되는 2032년부터

1969년생 이후

  • 1969년생: 만 65세가 되는 2034년부터
  • 1970년생: 만 65세가 되는 2035년부터
  • 1971년생: 만 65세가 되는 2036년부터
  • (이후 출생연도도 동일하게 “출생연도 + 65년”에 도달하는 시점)

3.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점

  1. 조기노령연금
    • 정상연금 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까지 빠르게 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조기에 받는 기간만큼 지급액이(최대 30%) 영구 감액됩니다.
    • 예를 들어 정상연금 개시연령이 65세인 경우, 60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할인된 금액으로 받게 됩니다.
  2. 연기연금
    • 정상연금 개시연령에 도달해도 연금을 바로 수령하지 않고, 최대 5년까지 연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연기 기간만큼 연금액을(최대 36%) 올려서 향후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주의사항
    • 국민연금 가입기간, 소득 재분배 구조, 부양가족연금액(부양가족 수당) 등에 따라 실제 수급 금액은 개인별로 달라집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혹은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를 통해 본인의 예상 연금액과 정확한 수급 개시 시점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