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의 특성상 공사 기간 중 현장 소장이 변경되거나, 업체명이 변경되는 등의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중간에 다시 작성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때 많은 근로자분들이 “계약서를 새로 쓰면 기존 근무 기간은 사라지고, 퇴직금 산정 기간이 리셋(Reset)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십니다.

오늘은 건설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의 산정 원칙에 대해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1. 퇴직금 산정의 핵심: ‘실질적 계속근로관계’

퇴직금 지급 여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형식적인 근로계약서의 작성 횟수가 아니라, ‘근로의 단절이 있었는가’하는 실질적인 판단입니다.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일관된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식보다 실질 우선: 근로계약의 형식이 일용직이거나, 중간에 계약서를 갱신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중단 없이 이어졌다면 이는 하나의 계속된 근로 기간으로 봅니다.
  • 관리자 변경의 영향: 현장 소장이나 관리자가 변경되어 형식상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근로자가 동일한 현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2. 기산점은 ‘계약서 작성일’이 아닌 ‘최초 입사일’

퇴직금 발생 요건인 ‘1년’을 계산할 때, 그 시작점(기산일)은 언제일까요?

  • 원칙: 근로계약서에 적힌 계약 시작일이 아니라, 실제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최초 입사일)이 기준이 됩니다.
  • 재작성 시: 중간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더라도, 퇴직금 산정 기간은 가장 처음 일을 시작한 날부터 소급하여 계산합니다. 새로 쓴 날짜부터 1년을 다시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3. 초기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입증 방법)

건설 현장 관행상 입사 초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다가, 추후에 소급하여 작성하거나 관리자가 바뀔 때 비로소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제 근로 사실이 있다면 당연히 재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계약서가 없는 기간의 근무 기록은 다음의 자료들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 ✔ 임금 입금 내역(통장)
  • ✔ 출근 일보(출역 카드)
  • ✔ 고용보험 신고 내역

 

4. 건설 일용직 퇴직금 지급 성립 요건 (Checklist)

결론적으로 건설 일용근로자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일반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계속 근로 기간
실질적인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이 만 1년 이상일 것.

근로 시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통상 월 60시간 또는 월 8일 이상)

근로의 지속성
공사 현장이 바뀌지 않고 계속 근무하거나, 현장이 바뀌더라도 소속 업체(사업주)가 동일하여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

 

📝 요약

현장 소장이 바뀌거나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는 행위는 현장 관리상의 절차일 뿐, 근로자의 과거 근로 경력을 단절시키는 효력은 없습니다. 퇴직금은 ‘최초로 현장에 발을 딛고 일을 시작한 그날’부터 계산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