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안내를 받고 당황하셨다면, 정확한 기준과 해결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피부양자 자격 요건과 자격 상실 시 대처법을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1) 소득 기준

  • 사업자등록자:
    •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자격 상실
    • 사업자등록만 있고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피부양자 유지 가능
  •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여야 함
    • 종합소득(근로, 사업, 금융, 기타 등)이 2,000만 원 이하
  • 주택임대소득:
    • 경비공제를 제외한 후 0원이어야 유지 가능 (분리과세 적용 시 예외)

2) 재산 기준

  • 재산과표 합계 5.4억 원 이하
  • 재산과표가 5.4억~9억 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여야 함
  •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과표 1.8억 이하

3) 부양 기준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포함), 형제자매 중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자

2. 피부양자 자격상실 주요 사유

  1. 사업소득 발생: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발생하면 즉시 상실
  2. 소득 기준 초과: 사업, 근로, 금융 등 소득이 합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3. 재산 기준 초과: 재산과표가 기준을 넘으면 자격 박탈
  4. 취업 후 직장가입자 전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자동 전환

3. 피부양자 자격상실 대처 방법

1) 준비해야 할 서류

  1. 소득정산부과 동의서
    • 소득 발생 유무를 확인하고 정산 신청
  2. 휴업·폐업 증명서
    • 사업소득 중단을 증명 (사업자등록자 필수)
  3. 해촉증명서
    • 계약 종료 또는 소득 활동이 없음을 확인
  4. 신분증 사본
    • 본인 확인용

2) 서류 제출 방법

  • 팩스 제출: 건강보험공단 팩스번호 02-3275-8762
    • 팩스가 없을 경우 모바일 팩스 앱을 통해 제출 가능
  • 온라인 확인: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서류 처리 상태 확인

3) 처리 기간 및 유의사항

  • 서류 제출 후 3일 내 처리되며, 별도의 연락이 없으면 정상 처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만약 소득이 추후 확인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소급 상실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이 중단되었을 때는 즉시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통해 자격 유지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