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취업, 이직, 연말정산, 복지 혜택 신청 등 다양한 곳에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실 때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받고,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직접 프린터로 출력하는 방법을 자세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준비사항

  1.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스템에 로그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간편인증(카카오, PASS 등)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니, 본인에게 편한 인증수단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2.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PC
    – 발급 후 직접 인쇄를 원하시면 PC와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PDF 파일로만 저장하실 거라면 프린터가 없어도 됩니다.
  3. 사전에 프린터 호환 테스트
    – 필요하다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테스트 출력’을 이용해보세요. 인증 후 출력 단계에서 오류가 없는지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사이트 접속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 )을통해 쉽게 발급 가능합니다.

  1. 사이트 접속
    • 브라우저에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하거나 위 URL로 이동합니다.
  2. 메인 화면에서 “증명서 발급” 메뉴 선택
    •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메뉴를 찾으시면 됩니다.
  3. 약관 동의 및 인증서 로그인
    • 이용약관에 동의하신 후,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카카오톡/네이버 등)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3. 발급 절차

  1. 신청인 정보 입력
    • 본인(신청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등의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2. 대상자 선택
    • “본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을 대상으로 하면,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단, 관계 및 권한이 인정되어야 함).
  3. 증명서 종류 및 유형 선택
    • 가족관계증명서 외에도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 다양한 서류 발급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의 유형
      • 일반증명서: 현재의 신분관계(본인, 부모, 배우자, ‘현재 혼인 중’인 자녀)만 표시
      • 상세증명서: 현재 + 과거를 포함한 모든 신분 변동 사항 표시(사망한 자녀, 이전 혼인관계 등)
      • 특정증명서: 신청인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 정보만 선택적으로 표시
  4.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
    • 제출할 기관에서 뒷자리까지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공개/비공개”를 선택합니다.
  5. 사용 용도와 수령방법
    • 직접인쇄: 화면에서 바로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 가능
    • 전자문서지갑(정부24 앱): 휴대폰의 정부24 앱에 저장. 모바일로 편리하게 관리 가능
    • 사용 용도(일반, 연말정산, 기타 등)를 선택하면 됩니다.
  6. 발급 신청
    • 입력한 정보를 최종 확인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4. 출력 또는 PDF 파일 저장 방법

  1. 직접인쇄 선택 시
    • 발급 완료 후 “프린터” 아이콘 클릭 → 연결된 프린터를 통해 종이 서류로 바로 출력
  2. PDF 저장 시
    • 프린터 선택 화면에서 ‘인쇄 대상(프린터)’을 “PDF로 저장” 혹은 “PDF로 변환” 등으로 설정
    • 저장 버튼을 누르면 PC에 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 동안 같은 파일을 반복 사용 가능하므로, 자주 쓰시는 분들은 편리하게 재인쇄할 수 있습니다.
  3. 전자문서지갑(정부24 앱)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
    • 모바일 “정부24” 앱에 로그인하여 내 전자문서지갑에서 문서 확인
    • 별도 출력 없이 전자 문서 형태로 제출·활용이 가능합니다(단, 전자증명서 제출을 받는 기관인지 사전에 확인하세요).

5. 발급 시 주의사항

  1. 신청 대상자 확인
    • 부모님, 배우자, 자녀 등 필요한 구성원이 모두 포함된 증명서를 원하시면, 유형(일반/상세/특정)과 대상자를 꼼꼼히 선택하세요.
  2. 수수료
    •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
    • 무인발급기나 행정복지센터에서는 500원~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유효기간
    • 법적으로 서류 자체에 유효기간이 명시되지는 않으나, 제출 기관에 따라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문서만 인정하는 등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하세요.
  4. 개인정보 보안
    •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민감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 PDF 파일로 저장 시에는 암호 설정(파일 잠금) 등으로 안전하게 보관하시길 권장합니다.

6. 마무리

이상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에서 발급받아 직접 출력 또는 PDF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 그리고 전자문서지갑을 활용하는 방법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온라인 발급은 시간, 비용 절약 측면에서 매우 편리하니, 앞으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 때마다 유용하게 활용해 보세요.

Tip.

  • 무인발급기 이용 시 기본수수료(500원)와 함께 서류를 즉시 인쇄할 수 있습니다.
  •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받아두면 종이 없이도 간편하게 제출 가능한 기관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참고 자료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정부24 전자문서지갑 서비스 안내
  • 주 삿포로 대한민국 총영사관 안내문
  • 기타 블로그·Tistory 게시글(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사례)